중도퇴사로 인한 지방소득세 환급 청구 시, 환급 청구 사유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은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아 국세(소득세) 환급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환급 청구서 작성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요구하는 구비 서류나 서식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