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반환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와 관련하여 납부기한 내에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통지받은 납부기한(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