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며, 추후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