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인도하거나 제공하여 수익 창출 과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법상 대원칙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단순히 대금을 미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익으로 보지 않으며,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수익 인식 시점의 기준
일반 상품 판매: 상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용역(서비스) 제공: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장기 공사·용역: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합니다.
장기 할부판매: 원칙적으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수익을 인식하며, 회수기일 도래 기준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계약일·입금일 기준 아님: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나 대금을 입금받은 날은 수익 인식 시점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인도나 완료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시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고, 선수금이 실제 공급 대가로 전환되는 시점에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