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 의료업, 수의업, 약국 개설 약사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