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지출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지출 항목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