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대표자 선출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대표자 변경 신청이 법적으로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장은 대표권에 대한 분쟁이 확인되는 경우 객관적인 대표자가 확정될 때까지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사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행정 편의적 사실행위일 뿐, 그 기재 내용이 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임을 증명하거나 사법상의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중이라도 신청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대표권 분쟁을 이유로 보정 요구를 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송 결과 등을 통해 대표자 지위가 명확히 정리된 후 신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