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장부를 비치·기장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향후 절세와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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