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 보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컨설팅업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이지만,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중개 행위를 수행하면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을 수행할 때는 해당 업무가 중개 행위인지 자문 행위인지 실질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 중개 행위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법정 중개 보수 요율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