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 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 및 진단 연월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 소견, 입·퇴원 연월일, 의료기관 및 발급 의사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상해의 원인, 부위 및 정도, 입원 필요 여부, 수술 여부, 합병증 가능성, 통상 활동 가능 여부, 식사 가능 여부, 치료 기간 등이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병가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기재 사항
상해로 인한 경우 추가 기재 사항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가 병가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사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을 위해서는 사내 규정에 명시된 절차와 필요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