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 관련 항목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등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징수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 등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 반기(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의 마지막 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신고 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가능하며,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