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으로 사용하려는 특수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서 정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면,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34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며, 해당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