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상 소득금액이 0원으로 기재된 것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가 0원 이하이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0원으로 신고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점:
세전 416만원과 차량유지비 40만원을 받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 여비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거래처의 59년생 근로자가 작년 4~12월 근로소득 1,600만원을 받았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나이와 의료급여 대상자 사유로 제외되더라도 산재보험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