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은 국민의 기초생활 필수품, 국민후생, 문화 진흥, 공익 목적 등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주요 면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된 항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므로 구체적인 거래가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