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취하서를 일단 법원에 제출하면 그 즉시 항소심 소송절차는 종료되므로, 이후에 항소취하를 철회하더라도 항소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취하는 항소인이 항소심 법원에 대하여 하는 일방적인 소송행위입니다. 적법하게 제출된 항소취하서는 그 자체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달리 사기, 강박,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후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거나 번복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