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도달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하며,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공단에 가입을 신청하여 수리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상실된 달부터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사업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원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자로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사용자가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