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채권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채무 사실을 부인하거나 주소지가 불분명하여 지급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집행권원(확정판결, 지급명령 정본 등)을 확보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급여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