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결정은 결정 정본이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즉시항고 기간인 1주일(7일)이 지나야 확정됩니다.
담보취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항고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담보제공자는 결정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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