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이 기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야만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즉시 기존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피부양자가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이 현재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공단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여 자격이 인정되면 기존 자격은 별도의 상실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자격 요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나,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