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업은 별도의 자격이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및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제 업종인 것과 달리, 부동산 컨설팅업은 법령상 별도의 인허가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운영하면서 중개 업무를 병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