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출국 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E-9 비자 소지자는 상호주의 원칙 또는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므로, 출국 전후에 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반환일시금 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서류 접수 및 지급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