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불법파견(위장도급)'을 의미합니다.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고, 사용사업주가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관계입니다. 반면, 적법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자신의 책임과 독립적인 권한 하에 업무를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받는 계약입니다. 형식은 도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거나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결여된 경우 이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합니다.
적법한 도급계약은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근로자파견사업과 같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독립성이 결여되어 도급인이 실질적인 사용주로서 지휘·명령을 행사한다면, 이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위탁 시에는 해당 업무가 단순 노무 제공인지, 독립적인 업무 완성인지 실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