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가 장부상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을 위해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라면 관련 비용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법인인 경우 손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산 등록 여부보다 실제 업무 관련성과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리스·렌트)하는 경우에도 위 요건을 갖추면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