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 이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
현물 지급과 현금 지급의 차이
경영상의 고려사항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절 선물을 1인당 10만원 이하의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