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으로 인적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지원금의 재원이나 성격보다는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와 지급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법인 포함),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부지원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자라면 위와 같은 원천징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역 제공의 독립성과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소득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