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직접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이나 사업자 본인 소유의 차량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요된 시내 출장비 등을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받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