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실제 수급액은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 후 확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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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적자는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