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센터가 상담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상담사가 근로계약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소득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담사가 사업소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사가 센터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고, 센터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구속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다음의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경우, 추후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퇴직금 지급 의무, 4대 보험 가입 문제 등 노무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 당국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담사의 업무 형태가 독립적인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센터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인지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