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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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여 받은 간이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거래처의 59년생 근로자가 작년 4~12월 근로소득 1,600만원을 받았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나이와 의료급여 대상자 사유로 제외되더라도 산재보험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