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세법상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의 제출 대상인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제출 대상 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에 한정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해당 명세서의 제출 요건인 '건물·기계장치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별도의 취득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구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통해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