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하도급 공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으면 고용·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가 원수급인에서 하수급인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및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보험관계에 따른 제반 신고 의무도 하수급인에게 귀속됩니다.
주요 신고 사항 및 절차
따라서 원수급인은 해당 하도급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격 관리 의무에서도 제외되며, 하수급인이 부여받은 별도의 관리번호를 통해 직접 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