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정산해야 할 금품이 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정산 과정에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 제공 기간에 대한 급여 명세와 근로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조 비품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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