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절차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인 비자발적 퇴사와 달리 입증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와 휴직 등을 협의한 기록(문자, 메일, 회의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