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소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따라 노사 간 합의된 수준의 사무실 제공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