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무실 주소를 동일한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 법인 등기 변경과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 변경: 본점 이전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본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시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기타 유의사항:
국민연금 등 사업장 변경: 대표자, 사업장 명칭,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 감면 및 중과세 확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이전이나 본사 지방 이전 시 세액 감면 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도시 내에서 본점이나 지점을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본점 기능 수행 장소와 인적·물적 설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등에는 영향이 없으나, 법령에 따른 의무 사항이므로 기한 내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 이전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 장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해야 하므로, 이전 후에는 실질적인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