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현장관리번호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업체가 임의로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으며 원도급업체에 즉시 신고를 요청하여 관리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관리는 원도급업체가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하고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관리번호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가 발급받은 해당 현장의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고 및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