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산출 방식이 체납 이후 구간에 대해 매 1개월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전 기간에 대해 1일 단위로 가산세를 계산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체납 이후의 산출 방식이 다음과 같이 이원화되었습니다.
또한, 체납된 국세에 대해 독촉장을 발송하는 경우 발생하는 독촉 송달비용(등기우편 요금 등)이 가산세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송달을 이용하거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송달비용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1일 단위 계산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