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의 평가액은 납세자가 임의로 시가와 공시가격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없으며, 세법상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가의 원칙은 시가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세법상 원칙에 어긋나며, 과세관청에 의해 시가로 재평가되어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에는 반드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