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흥 주점업(업종코드 552201)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유흥장소(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등)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거나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