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므로, 다른 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액을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하며, 구체적인 세액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의 세액 계산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합산되어 과세표준에 반영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