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9.09%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배당소득은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9.09%라는 수치는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외국법인 등에 대해 지방소득세(10%)가 포함된 제한세율을 소득세(법인세)율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식의 결과로 보입니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예: 10%)이 적용될 때,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세율을 순수 법인세율로 환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9.09%는 법인세법상 정해진 고정 세율이 아니라,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순수 법인세율을 산출하기 위한 역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 간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