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전후로 배치할 수 있나요?

    2024. 12. 9.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전후로 배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배치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로부터의 중간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따라서 반차 사용 시에도 4시간 근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배치해야 합니다.

    5.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휴게시간 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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