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전후로 배치할 수 있나요?
2024. 12. 9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에 대한 30분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전후로 배치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 배치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로부터의 중간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반차 사용 시에도 4시간 근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적절한 휴게시간 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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