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지방에 위치한 기업에 더 높은 공제액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수도권은 1인당 1,450만원, 지방은 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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