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의 과세가격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이 아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할인쿠폰, 마일리지, 크레딧 등을 사용하여 구매자가 최종적으로 결제한 금액이 과세가격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판매자가 표시한 정가가 아닌 할인과 크레딧이 적용된 후의 실제 결제 금액이 과세가격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