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재화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이나 공연 등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재화의 가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기부금 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