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원천세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8월 원천세 신고 시 A90란에 이를 기재하면 중복 납부로 반영됩니다. 이미 납부한 수정신고분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