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수정신고 당시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셨다면, 8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A90(수정신고 세액)란에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은 수정신고를 통해 발생한 세액을 해당 월의 정기 신고서에 합산하여 납부할 때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이미 수정신고 시점에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별도로 납부 완료하셨다면, 이를 다시 8월분 신고서에 기재할 경우 중복 납부로 처리되거나 납부서가 잘못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8월분 신고서의 A90란을 비워두고, 8월 귀속분에 대한 정기적인 원천징수 내역만 정확히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