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은 납세자로부터 수임 동의를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의뢰인의 세금 미납 내역 및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해당 세무대리인을 수임납세자로 등록하고 동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조회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이나 청구의 취하 등 특별한 행위는 본인의 특별한 위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인 선임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해임 시에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