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취업하여 지급받기로 약정된 임금의 1%를 초과할 수 없으며, 구인자로부터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0%)를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인 귀하로부터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것은 「직업안정법」상 법정 상한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 계약(소개요금약정서)에 근거하여 요금을 징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구인자가 부담해야 할 소개요금을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에서 공제하는 등 부당하게 구직자에게 전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종사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임금근로자가 아닌 경우 등 구체적인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