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한 달간 몰아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사용자는 휴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