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내국인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15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세액에서 55%를 세액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다면 이를 기재하고,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전자신고 시 여권번호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및 증빙: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근로계약서, 여권 사본, 급여대장, 수령증 등)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관련 서류 확인 시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